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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랄도풍년 댓글 3건 조회 4,626회 작성일 25-11-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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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부친상인데

아침 10시에 과 서무 부고문자 보내고
1시간 있다가 주무계장 같은 문자 또 보내고

머하자는 거냐?

적당히들 합시다

댓글목록

과유불급님의 댓글

과유불급 작성일

맞습니다

직무 관련자 축의금 금지법(일명 최민희 방지법)도 발의된 걸로 아는데..

특히 높은데 계시는 공직자는 좋은 일이던 나쁜 일이던 적당히 알려서 조용히 처리하는 게 미덕인 분위기입니다

본인이 그랫던 밑에서 그랫던 너무 오바하지 맙시다

일반 직원들 하는 만큼만 합시다.

문제님의 댓글

문제 작성일

항상 잘못은 윗사람들이 하고, 문제되면 직원만 고생하고 ..

사적인 업무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홍보하는 게 ㅎㅈ국 인데 ..
시켜놓고 문제되면 본인이 지시한게 아니라고, 계장이나 직원이 그랬다고 하겠죠

상중이라 애도하는 마음도 가지지만, 잘못한건 잘못한거니까요 ...

사적금지님의 댓글

사적금지 작성일

정말 직원이 보냈다면, 아무리 사소한것이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사적인 업무지시인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시킨대로 한 직원들이 해명 등 수습하겠죠 분명 안했어도 될일을 하고 있는겁니다.

사적인 업무지시는 직장상사의 갑질형태 아닌가요??
간부모시기 금지 등 혁신하는 부서라면 더더욱 있어서는 안될일입니다. 더욱 조심해야합니다.

본인이 시킨게 맞다면 사적 업무지시가 맞다면 감사위원회나 노조에서는 해당되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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