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업무 대직자 현황 조사 관련 궁금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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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ㅇ 댓글 18건 조회 4,400회 작성일 25-12-16 11:16본문
단순 전화 응대, 완성된 자료의 단순 제출은 제외하라고 하는데 보통 이정도 하더라고요 ㅠ
하루 2시간 육아 휴직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단수 업무 말고도 팀원들이 도와줘야하는거 맞죠?
혹시 육아시간 사용자의 업무분장이 그 전담당자(육아시간 미사용)의 업무분장과 같으면 육아배려 안한거로 신고 가능 하나요?
하루 2시간 육아 휴직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단수 업무 말고도 팀원들이 도와줘야하는거 맞죠?
혹시 육아시간 사용자의 업무분장이 그 전담당자(육아시간 미사용)의 업무분장과 같으면 육아배려 안한거로 신고 가능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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읭님의 댓글
읭 작성일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이야님의 댓글
이야 작성일우와~님의 댓글
우와~ 작성일뻔뻔하노님의 댓글
뻔뻔하노 작성일222야님의 댓글
222야 작성일그럴거면님의 댓글
그럴거면 작성일부끄럽다님의 댓글
부끄럽다 작성일ㅁㅊㄴ님의 댓글
ㅁㅊㄴ 작성일ㅇㅇㅇ님의 댓글의 댓글
ㅇㅇㅇ 작성일밥님의 댓글
밥 작성일배려의 가치님의 댓글
배려의 가치 작성일
배려는 감사함을 아는 사람에게 베풀어질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는 타인의 배려를 본인의 권리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육아시간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동료들이 메워주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배려입니다.
배려를 하는 사람이 “육아시간은 권리이니, 편하게 사용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존중과 배려의 표현이지만, 배려를 받는 사람이 “이건 제 권리이니, 배려(=업무 대신)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태도는 권리와 배려의 개념을 혼동한, 몰상식한 주장입니다.
배려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을 때 감사로 응답해야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려를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배려는 더 이상 배려가 아닙니다.
글쓴이에게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날을 세워 직장동료를 신고할 방법을 찾기 전에 본인의 태도부터 돌아보시고, 먼저 감사와 배려를 보이는 것이 직장 내 관계 개선을 위해 더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