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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취소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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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침표 댓글 5건 조회 2,414회 작성일 25-12-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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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등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 또한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인것이지요?
나는 매일 보이지 않는 몽둥이에 얻어맞는다.
감정적 상처에는 면역이 없다.
매번 아프고 쌓여서 심장을 무겁게 짓눌려 아프게 한다.
좋은게 좋은거라고......버틸만큼 버텨왔는데.... 전보대상도 아니고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댓글목록

0공님의 댓글

0공 작성일

글을 읽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침표 라는 아이디쓰신게 너무 슬픕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까지 생각하셨을까요..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
수없이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용기내신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강함이 있으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난나님의 댓글

난나 작성일

신고자에게 그런 강요를 한다면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직원 남용 등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접수 기관이나 부서는 분리 조치가 시급하며 치료나 병가 조치를 시행해주세요

힘내시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병원과 상담 휴식이 필요할겁니다.

00님의 댓글

00 작성일

적절한 조치로 2차 피해 없어야 할긴데...

마침표 찍기전에님의 댓글

마침표 찍기전에 작성일

신고해도 조치가없다?
기가막히네....
신고자는 계속 상처 난다는데....
빨리 조치 바랍니다.
노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조치 부탁드립니다....
.
.
다음번 글 올라올땐 수습 불가일지도.....

2차가해님의 댓글

2차가해 작성일

마음이 아프네요...
괴롭힌 사람도 잘못이지만
신고 취소를 종용하는 사람이
더 나쁜거 같습니다

최근에 비슷한 글이 올라온적도 있고
노조에서 꼭 챙겨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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