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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직원 전보 기준으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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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뇐? 댓글 1건 조회 2,210회 작성일 25-12-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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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에서 올린 정기인사 전보신청 안내에
-  (전보대상) 필수보직기간 2년 이상 경과자
-  (예외기준) 조직개편, 승진 후 파견‧사업소 전보, 질병 등 개인고충 해소      ※ 단, 개인고충 반영 시 비선호부서 전보

그 개인고충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건지요?
개인고충 말하러 가도 2년이 안되서 안된다고 하더니...

이번 정기인사에 2년 안되서 옮긴 직원, 2년이 넘도록 옮기지 않은 직원원들 대체 무슨 사유로 이렇게 된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노조에서도  '26년 1월 정기인사 전보 기준 예외사항에 대해 논의를 했던데, 정당한 사유인지 명명백백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분통이 터져 일하기 싫습니다.

댓글목록

고통님의 댓글

고통 작성일

ㅎㅎㅎ
노조 간부 출신 인사발령사항 함 보시고 이야기 하시죠
원하는 자리 갔는지....아니면 다른데로 발령 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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