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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건의드림- 이중처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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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의 댓글 3건 조회 2,450회 작성일 26-07-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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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를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중처벌을 헌법에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형사처벌 이후
반듯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공무원 내부 처분또한 따라 이루어진다,

성폭력, 음주, 성희홍, 갑질 등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사회적 비판이 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형법적 불이익 외 추가로 공무원 내부불이익을 가 하더라도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중처별을 금지 하도록
 공무원 노조가 힘을 합하여 변경토록 건의드립니다,

댓글목록

J&J님의 댓글

J&J 작성일

좋아요 누른 딱 두 명 누군지 알 것네

월월님의 댓글

월월 작성일

이 뭔 개~소리야~!!

포청천님의 댓글

포청천 작성일

(헌법재판소 92헌바38)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거듭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에만 국한되며,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수 없다

(대법원 82누46)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 절차에서 처벌을 받는 것과 공무원법상 징계절차에서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그 목적, 대상, 법적 효과를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제재체계이므로, 양자를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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