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건의드림- 이중처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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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의 댓글 3건 조회 2,450회 작성일 26-07-03 11:15본문
공무원 근무를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중처벌을 헌법에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형사처벌 이후
반듯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공무원 내부 처분또한 따라 이루어진다,
성폭력, 음주, 성희홍, 갑질 등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사회적 비판이 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형법적 불이익 외 추가로 공무원 내부불이익을 가 하더라도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중처별을 금지 하도록
공무원 노조가 힘을 합하여 변경토록 건의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중처벌을 헌법에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형사처벌 이후
반듯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공무원 내부 처분또한 따라 이루어진다,
성폭력, 음주, 성희홍, 갑질 등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사회적 비판이 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형법적 불이익 외 추가로 공무원 내부불이익을 가 하더라도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중처별을 금지 하도록
공무원 노조가 힘을 합하여 변경토록 건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