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우리나라에서는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서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30년∼200년 빈도 홍수량을 홍수방어 기준으로 삼아 치수 사업을 시행해 왔다.
따라서 상류하천일수록, 지류하천일수록 홍수 방어 기준은 낮게 책정되어 있다.
기존의 홍수방어 기준은 하천 주변지역의 현 토지이용도를 함께 고려하여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그 바닥이 100년 빈도 홍수위보다 높도록 송수방어 기준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계홍수량은 통계적인 홍수방어기준에 따라 빈도해석을 통하여 산출하고 있다.
초근 임진강유역에 4년동안 3회나 설계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을 보면 홍수방어기준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점 외에 설계홍수량이 실제보다 작게 계산된 결과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최근에 실측된 극치들을 통계분석시 제외할 것이 아니라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면 같은 년수의 빈도홍수량이 상당히 커질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현재 100년 빈도의 홍수량이 새로계산하면 20년 빈도 홍수량 정도로 바뀔지는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안전적이면서 실제와 보다 잘 부합될 것이다.
셋째, 하천관리자는 정기적으로 하천 의 홍수방어 능력을 현 상태하에서 면밀히 조사, 점검하여 중요도와 위험도에 따라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연차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관련기관간의 협조를 통하여 조정된 종합적 보강 방안이 일관성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방만 보강하고 내수 배수펌프장은 보강하지 않는다던가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도로교는 보강하고 같은 조건의 철도교는 보강을 미룬다던가 하면 보강효과는 없는 것이다.
넷째, 최근 하천주변 도시화의 급진전에 따라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공사비 절감만을 목표로 이들 시설은 하천의 협착부에 건설되거나 하천단면을 줄여가면서 하천구역내에 교대를 설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류하천의 경우 과거의 새마을 교량 같은 소규모의 교량을 홍수시에는 물에 잠기는 잠수교 형식의 교량으로 건설하기도 한다.
홍수터를 활용하여 주차장이나 도로 역할을 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시설 모두는 하천의 통수능력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상류쪽에 높은 배수영향을 주게 됨에 따라 홍수위가 높아져서 그만큼 홍수방어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천관리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천의 통수능을 확보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하천의 토사이송 및 퇴적의 영향으로 하천단면이 작아지지 않도록 홍수기전이 적절한 하상준설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홍수발생이 예상될 때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미리 홍수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만큼 효율적인 홍수대처가 가능하고 그만큼 홍수피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5대강 유역의 홍수예경보체제가 구축된 만큼 이어서 주요 소하천 유역까지 유사경보체제의 구축이 종합적인 국가방재체제 구축에 관건이 될 것이다.
여섯째, 홍수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홍수발생시 수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하천관리요원을 비롯한 방재요원의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임진강 유역 홍수시에도 지자체 및 언론의 적극적인 홍수경보와 대피유도에 힘입어 과거보다
결코 작지않은 홍수임에도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도 과거 홍수상황 처리과정에서 방재훈련 및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곱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하천의 과학적인 관리는 물론 치수방재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아울러 만족시키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치수사업이 국가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치수사업비의 10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하천관리 기술의 개발사업도 국가가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홍수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치수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홍수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수사업의 시작은 신뢰성 있는 수문 자료의 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수문조사사업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소요비용은 구조물적·비구조물적 치수대책비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따라서 정부는 수문조사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무제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되 예산확보 근거를 하천법 등 관렵법에 구속력을 갖는 조항으로 설정하고 법정예산차원에서 연차적으로 확보·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