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즐겨찾기
사이트맵
오늘접속 : 149
전체접속 : 10,006,923
메인메뉴
노조소개
알림마당
참여마당
정보마당
인사말
창립선언문
주요연혁
조직도
설립근거
규약 및 규정
주요사업계획
노동조합 자료실
공지사항
노조일정
노동조합 소식지
성명·보도자료
동호회
인사소식
경조사
뉴스클리핑
나도 한마디
도의원 갑질 신고
차량 배차 현황
설문조사
위원장에게 바란다
분실물 신고접수
로봇랜드 신청
단체교섭 자료실
주요활동 갤러리
관련사이트
후생복지 외부협약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체메뉴
노조소개
인사말
창립선언문
주요연혁
조직도
설립근거
규약 및 규정
주요사업계획
노동조합 자료실
알림마당
공지사항
노조일정
노동조합 소식지
성명·보도자료
동호회
인사소식
경조사
뉴스클리핑
참여마당
나도 한마디
도의원 갑질 신고
차량 배차 현황
설문조사
위원장에게 바란다
분실물 신고접수
로봇랜드 신청
정보마당
단체교섭 자료실
주요활동 갤러리
관련사이트
후생복지 외부협약
본문컨텐츠
참여마당
Participation
나도 한마디
도의원 갑질 신고
차량 배차 현황
설문조사
위원장에게 바란다
분실물 신고접수
로봇랜드 신청
나도 한마디
Home
>
참여마당
>
나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조합원 코드
필수
* 글쓰기는 조합원만 가능합니다. 조합원 코드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말 그대로 임기가 정해진 기간동안 계약이 체결되는 임기제 > 허나, 실상은 재계약의 재계약 연장 연장 > 장기간 특정분야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 있는 업무" 외에는 절대로 전혀 할 수 없다고하여 >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 가중이 되지는 않았는가 > 과연 "전문성 있는 업무"는 충실히 수행되었는가 > 연례반복전인 평가결과가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인정에 호소하고, 특정인 맞춤형 재채용은 아니었는가, > 임기가 정해진 기간 최장 5년이라 하더라도 > 전문성 있는 업무를 필요로 하는 정해진 기간만큼 계약이 체결되는데 > 휴직을 내면 또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고, 그 기간동안 업무공백, 또 채용에서 업무인계까지 >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 계약기간 1년인데, 휴직 몇개월-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 특정인을 저격하거나 막연한 비난이 아니라, >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임기제에 대해 계약연장이 과연 정말 필요한 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취소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