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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다”…행안부 공무원 ‘갑질’ 감찰 논란 > > 뉴시스입력 2018-09-03 15:20수정 2018-09-03 15:52 > > 지방직 공무원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조사담당관의 이른바 ‘갑질’ 감사방식이 공직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 > 해당 직원은 불법적인 감찰을 당했다며 인권위원회에 지난 1일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 경기 고양시청 소속 A(7급)주무관은 3일 내부 게시판에 ‘행정안전부 B 조사담당관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게재했다. > > 이 글에 따르면 A주무관은 지난 30일 오후 2시25분께 동료 직원으로부터 ‘민원인이 의료급여와 관련해 많이 화가 났고 5분 내에 전화하지 않으면 사무실로 뛰어 올라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 > A주무관은 해당 번호로 즉시 전화했고 민원인이라던 상대방은 “행안부 감사관”이라고 짧게 소개한 뒤 사무실 밖 주차장 공터로 올 것을 요구했다. > > 자신의 공무원 신분증을 슬쩍 보여 준 감사관은 불법주차된 일반 차량에 A주무관을 태웠고 뒷자리에 타고 있던 B사무관은 “문제가 많은 직원이라 내가 갖고 있는 자료 만으로 끝낼 수 있지만 고의성이 있는지 보고 고민해 보려고 하니 하나도 빼놓지 말고 위법사항을 모두 적으라”고 지시했다. > > A주무관이 “없다”고 하자 “이러면 봐줄 수가 없다”며 소리쳤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 안해도 먹고 살수 있느냐, 집은 뭐냐, 애들은 몇살이냐, 아직 신혼이냐”는 등 감찰과는 관련이 없는 질문도 반복했다. > > 그러면서 B사무관은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이 없다. 성의있게 임하면 내가 봐줄 수도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못하게 엄벌에 처해 버리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 > 그렇게 1시간30여분 동안의 ‘차량 내 감찰’이 마무리 되고 A주무관은 사무실로 돌아오게 됐다. > > A주무관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감찰내용 보다 갑자기 끌려가 갇힌 차량 안에서 느낀 공포와 압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상급기관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횡포를 막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 > > 특히 A주무관은 “다음날에서야 시청 직원들로부터 B사무관의 신분을 알게 됐고 고양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도 B사무관은 국장이나 과장도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이어갔다”며 “게다가 몸 수색까지 하고 휴대폰의 녹취기능을 강제로 종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 > A주무관은 “시종일관 반말과 위협적인 언행으로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싸우자는 거냐며 감사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감사관의 바른 태도이냐”고 반문하며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공무원 위의 공무원이냐”고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 >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뇌물수수 현장을 목격했을 경우 등을 제외하고 차량에 태우는 건 이해가 되지 않고 이미 내부 감사를 통해 마무리가 된 내용으로 불법적인 감찰을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자신의 진술을 녹취하는 것까지 막고 몸 수색까지 감행한 사실을 두고 모든 공직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 B사무관은 ‘암행감찰’의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 B사무관은 “개인비리의 경우 사무실 또는 차량에서 진술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내 기억으로는 A주무관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직 암행감찰이기 때문에 진솔하게 얘기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A주무관에게 다양한 얘기를 건넨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 > 이어 “감찰대상자에게 한명의 신분증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 규정이고 A주무관이 거짓말만 한다면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실도도 보는 것 아니겠느냐”며 “진솔하게 얘기하면 조사를 정리할 때 정상참작 등을 고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 > 또 “몸 수색이라기 보다 허락 없이 녹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녹취장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머니 등을 툭툭 쳐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 【고양=뉴시스】-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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