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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해 들어서다. 양성평등이 제3의 성(性)이나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포괄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대안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정작 관련 법률이나 정책에서도 두 용어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하면서, 개헌에 앞서 개념에 대한 단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후보 시절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생명권, 안전권, 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의 평등'이란 용어 대신 '성평등' 용어를 앞세운 것이다. > > 문 대통령은 또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도 성평등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격상시키면서 기구이름에서도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성평등위 출범 준비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정부 차원의 위원회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 문재인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 부처도 일상적인 정책용어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을 사용하는 모습이다. 여가부는 지난 7월 초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을 '함께하는 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법명인 양성평등주간은 수정하지 못했지만 슬로건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을 사용한 것이다. > > 이 때문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양성평등 용어의 성평등 교체가 일반 국민 법이해와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성평등으로의 개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는 국민들도 다수"라며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가 갖는 의미에 대한 국민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여가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가부의 성평등 개념 속엔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등 각종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심지어 남녀 구분을 허물어뜨리는 ‘성별정체성 차별금지’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되고 있다 > > 잘못된 성평등 정책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절대평등을 실현하고 정부 지자체 교육문화 기업 등과 관련된 정책마저 바꾸게 되고,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해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소위 ‘성소수자’ 차별은 금지해야 하나 이들의 인권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의 인권에 우선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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