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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장님의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읽었습니다. > > 그러나 당한 입장에서 보자면, > > 침입 일수도 있다는 판단의 근거는 충분이 있었습니다. (전화, 방충망 등) > 그러나, 침입이 외부자가 아내라 내부자 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지 않았을까요? > > 담당 직원이 서류를 동료의 케비닛, 동료의 차, 동료의 집에 나둘 이유는 없으니까요.. > > 동료들이 자기의 차, 집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국장님도 차와 집도 보여드렸나요? > 같이 무고한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도 훔쳐가지 않았고, 채용 서류의 중요함을 알기에 차와, 집을 보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 > 조사해 보면 알겠지요. 왜, 직원들만 차와 집을 보여줄 수 밖에 없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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