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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번 인사과 사건으로 고발과 고소의 개념을 알게되었습니다 >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군요 노동조합에 요청합니다. > > 1. 실국장, 과장, 사무관의 갑질에는 고발로 대응해주십시오 > 항의방문하고 갑질신고하고 이런거 말고 통크게 고발로 > 가야 갑질 간부가 마음을 달리 생각 할것 같습니다. > 갑질신고가 들어오면 정황 파악할 필요없이 고발이 우선 > 입니다. 그래야 도청이 삽니다. > > 2. 간부들의 부당한 지시가 있다는 정황이 파악되면 역시나 > 고발로 대응해주세요 전후사정 따져 볼 것도 없이 고발하 > 고 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해 줍니다. > > 특히 1번 항목은 반드시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경남도청 잘 돌아가겠습니다. 고발하고 나면 그 간부들이 갑질 안할테니까요 갑자기 도청생활 신이납니다 ㅋㅋㅋ > > 도청노조 화이팅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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