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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갑질 · 폭언 · 인격모독 실태조사 > > > >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 이법은 우리 사회의 직장문화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 >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 그룹의 땅콩 회항사건이 떠오릅니다. > > 갑질 하는 사람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동하지만, > > 당하는 사람은 인격이 파괴되고 심한 경우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 > 갑질문화는 직장내 가부장적이고 수직적인 상하관계에서 고위직 관리자들에 의해 발생한다는 특성상, > > 피해자가 이를 폭로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 > > > > 그런데 최근 도 자연재해담당 최 * * , 도 조사담당 손 * * 의 폭언과 막말이 도를 넘어서고 > > > > 있다는 타지부 조합원 제보가 있었습니다. > > > > 저희 지부에서도 업무관련 두직원에 대한 갑질, 언어폭력에 관해 실태 조사를 하고자합니다. > > > > 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적극적 제보가 필요합니다. > > > > ※ 지부사무실 방문 또는 쪽지(김동석/장원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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