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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법 가장한 경기지사 손학규는 노조강탈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 > >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서로간의 약속이다.(물론 그중에 국민을 배반한 도둑놈들이 지어낸 헌법위반 법들도 부지기수지만) > > 공무원노조는 법에는 없지만 헌법에는 당연히 보장되어 있으며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 해서 법외노조라는 것이다. > > 작금에 행자부 찌질이들이 불법,불법하는데 이는 그야말로 무식의 소치에서 오는 유시민 스러운 망발이다. > 대법원 판례도(1997.2.11 선고)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가 보호받을 수 있음을 당연시 하고 있다. > > 공무원노조의 설립은 조합원들의 스스로의 의지 하에 설립되었으며 그 규약은 14만 조합원의 약속이다. >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로 지침이 정해져 있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일개 지부의 투표는 조합원에 대한 약속 위반이며 > 또한 조직변경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조합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 >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에도 이를 명백히 명시한 바 있다. > 그 어느 곳을 들여다보아도 경기도청지부의 특악노조 전환 시도는 경기도지사의 행자부명령에 따른 경기도청지부의 강제 탈취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 > 만일 경기도청지부가 경기지사의 하수인으로서 어용 특악노조 전환시도가 성공한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 > 그 독특한 어용성과 노조에 관심없는 조합원이 대부분인 특악노조는 조합원 대다수의 염원을 배반하고 조합원들을 팔아서 일부 어용들의 배불리기에만 급급할 것이다. > > 이는 일반 사회의 어용노조조직을 들여다보면 훤히 알 수 있다. 노조가 사업주와 짜고 업주에 반한 행동을 하거나 불만이 있는 직원들을 짤라내는 것은 다반사요, 위원장의 기득권은 하늘을 찌른다. 특악노조 또한 그에 못지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 우리 연금이나 직원들의 인사문제는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이요. 그들의 이익에만 눈에 불을 켜고 설칠 것이다. > 일반 조합원들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고인 구조조정에 맥없이 당해야만 할 것이다. 정부의 로드맵은 차근차근 준비되어 있으며 식물노조 이후의 그 실행만 남겨 두고 있다. > 정부의 그 밑작업이 바로 경남도청 이후 경기도청의 노조 강제 탈취시도이다. >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9: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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