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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호사자문 관련으로 ㅇㅅ계장이 금요일 퇴근시간무렵 회계과에 연락해서 이호조 품의내역을 확인할 수있으니 이호조 품의내역을 비공개로 전환해달라, 당장 조.치.해달라고 했다던데 사실인가요? ㅇㅅ계장이 무슨 권한으로 다른부서 시스템까지 당장 조.치.하라고 하나요? 사무관이 이호조 시스템까지 바꿀수있을정도로 힘있는 자리인가요? > > 이호조 품의내역을 누구나 볼수있는게 문제인가요? > 나쁜 일 하지말고 법에 맞게 지출하라고 이호조가 공개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전국 모든기관이 공개하고있는데 뭐가 그리 감추고 싶은게 많아서 경상남도는 이호조를 비공개로 바꾸자고 금요일 퇴근시간에 회계과에 당장 조.치.하란 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무엇보다 직원들이 이호조를 봤는지 안봤는지 확인된 사실인가요?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지 멀쩡한 이호조는 왜 조.치.해야하는거죠? 당장 조.치.안되면 회계과직원들은 인사조.치. 되려나요? > 설마 이호조 비공개하고 변호사 선임비까지 내주시는건 아니겠지요? > > 노조에서는 사실관계 파악해주셔서 회계과직원분들 피해없게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번사건을 이유로 경남도 이름을 걸고 중앙에 이호조품의목록이 비공개 건의된게 정말 사실이라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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