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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한 인사를 해주길 바라며, 특히 '비서실'과 '노동조합'은 불법행위를 막아주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인사교류) 제3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 > 행정안전부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인사료류) 제4항을 보면,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파견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 > 본인의 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에 정한 인사교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 규정의 위임에 따른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제1항도 본인의 동의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 > 경남도는 5급이상의 도, 시군간 인사교류를 할때(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잘 준수되고 있음) 본인의 동의는 커녕 개인의 의견 조차도 물어보지 않는 이런 불법한 인사는, 이제 현 정부의 국가이념인 "적폐청산"과 도정의 "완전한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차원에서, > > 이번 인사부터 반드시 개선해 주길 바랍니다. 특히 비서실과 노동조합에서는 위법여부를 검토하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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