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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공정한 근평관련 문제 > > 이번의 사건을 보면 해당 직원이 2019년 산인데 1번을 주는 바람에 그 국의 2017년 2018년 직원들이 손해를 본 것임 > 그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7급 2019년산을 1번을 줬기 때문에 다른 국은 7급 2017년 2018년 승진자와 우선순위를 세우다 보면 > ㅎㅈㄱ이 밀릴수 밖에 없고 ㅎㅈㄱ의 고참이 전부 손해를 보기 때문임 > > 그러나 이 문제를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직원이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승진연한이 늦으면 근평을 잘 받을 수 없고, > 그렇다면 좋은 근평을 못받으니 열심히 일할 동력이 없어진다는 문제가 생김 > 고참이면 일을 열심히 하나 안하나 근평을 잘받아 가니 승진연한이 늦은 직원은 일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임 >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 인사를 하면서 늘 반복되는 문제임 > > 일하지 않는 직원 대한 근평을 어떻게 줄 것인지, 그 직원이 고참일 경우 다른 직원들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협박성 발언을 할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문제임. > >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근평을 어떻게 줄 것인지도 고민해봐야 함 > > > 2. 근평시기마다 반영되는 협박성 발언에 대한 대책 > > 전에는 5급 승진시에 죽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종종 들었지만, 요즘은 승진자리가 없어졌기에 6급 승진부터 부서마다 직원들이 예민해질수 밖에 없음 > 모든 직원이 똑같지 않기에 어떤 직원은 죽겠다고 국장에 전화를 하는 경우, 장문의 카톡을 보내는 경우도 있음 > 이럴 때 근평과 관련하여 직원이 협박할 경우 해당 국과장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그 직원을 감점하는 등 공정한 인사를 위한 국과장의 인사권도 보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함 > > 지금 5급 사무관부터 4급 서기관들 까지 직원의 을질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함 > 일안하고 버티는 직원, 모른다고 하는 직원, 뒤에서 욕하는 직원, 교묘하게 왕따시키는 > 직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간부들의 대응책에 대해 교육이 필요함 > 갑질교육에 대해서는 수없이 실시되고 있지만 을질방지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함 > 을질의 정의, 을질신고 방법 등 이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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