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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하절기 공무원복장 간소화 지침..좀 옛날거긴 한데.....13년 11년 >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예: 슬리퍼, 찢어진 청바지 등)을 착용해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거나,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 -------------------------------------------------------------------------------- > > 각 지자체별, 기관별 하절기 공무원복장 간소화 지침 시행을 하고 있는데 >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 2020년: 과천시 직원 반바지 착용 등 하절기 공무원복장 간소화 지침 시행 > 2019년: 논산시 공무원들, 하절기 반바지 입고 근무한다. > 2019년: 동두천시 노타이 복장 및 반바지 착용 시범 운영 > 2019년: 창원시 공무원 7~8월 반바지 출근 허용 > 2019년: (경기신문) [창룡문]공무원의 반바지 - 다소 비판적 시각 > 2019년: 경기도 7~8월 혹서기 공무원 반바지 출근 시범 허용...찬성 여론 압도적 > > -------------------------------------------------------------------------------- > > 기후변화 등으로 올여름 폭염이 심해질거라 한다. > 특히 남부지역에 위치한 우리 경남의 여름은 앞으로 더 뜨겁지 않을까 우려된다. > 갑갑한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사람들이 뒤섞여 더운 여름, 특히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 업무에 집중도가 떨어지기도 한다. > > 우리 도에서도 한번 공무원 복장 규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 > 물론 나는 다리가 알다리라 반바지를 입으라고 해도 회사에 반바지 입고 출근할 일은 없겟지만 말이다. > > 이에 덧붙여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한다면 > 우리나라 한복....요즘은 여름철 시원하게 개량되어 있는 한복도 많이 있다. > 주로 중국산 짝퉁 한복이 많을지라도 > > 개량 한복 정도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직장이 되면 좋겠다. > 개량 한복이라 하여, 민주화 투사, 감옥에 죄소들의 복장을 떠올려서는 안된다. > > 최근 문체부에서 한복 오피스룩이라고 하여 소개하기도 하던데(실용성이 떨어지고 좀 불편해 보여 대중화되기 어렵게 느껴지지만) > 앞으로의 기후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 > 다른 시도, 시군에서 벤치마킹 할수 있는 > 경상남도 공무원 하절기 복장 규정이 마련되면 좋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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