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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직장 내 괴롭힘이란? > 0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0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0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 악화시키는 행위 > > 라고 정의 해놓으셨는데요 > > 하급자가 업무안하고 업무하라니까 못하겠다고 안해서 > 상급자와 다른직원이 나눠서 하고 > 상급자와 직원은 정신적 고통으로 피해를 입는데 > 이건 직장괴롭힘 조건 01에 > 해당안되서 신고조차도 못하는데 > 피해보는 사람만 있고 > 더 위에 상급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조하는데 > > 이런 사람이 무서워서 더 상급자는 근평도 다 주고 > > 이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이 사람과 분리시켜주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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