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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실규명님의 '장기정 직원 사건 요약정리' > > 장기정 직원의 내용이 이해 가지 않는 다고 하신 분들에 대하여 > 제가 읽어보고 글자 한자 수정없이 > > 1, 2, 3, 4, 5, 6, > > 1, 2, 3, 4, 아라비아 숫자만 부여해 봅니다. > > > 2016년 5월 9일, 5월 10일 2일간 조사를 받으면서 > 1.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징계 요구서가 작성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 2. 업무추진비 관련 불법 지시와 공금 횡령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 > 3. 그래서 2016. 6. 26. 그 당시 조사자 ooo에게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보충조사를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2017. 7. 15.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중징계(정직3월) 처분을 통보 받았습니다. > > 4. 그리고 2016. 8. 행정소송을 시작하엮고 2018. 9. 행정처분 효력가처분 판결을 받았으며, 2017. 6. 27.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 5. 법령에 복무위반은 10일 이내, 종합감사는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제규범입니다. > 6. 그리고 행정소송 중에 알게 된 사실은 법령을 위반하여 2016. 6. 20. 조사 보고를 하였고 조사보고자도 ooo가 아닌 ooo로 변경되었고 조사보고서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 > 1. 하지도 않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 2. 근무실적(최근2년간)점수를 사실가 다르게 아주 저조하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 3. 표창이 5개나 있음에도 표창감경이 되지 않았고, > 4. 적법한 연가, 병가를 위법하게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불성실하다는 내용으로 조사보고를 한 사실도 알게 되어 > 2017. 4. 14. 감사관 ooo와 고충 상담을 하고 감사청구 요청서를 직접 제출, 스캔한 사본을 내부메신저로 제출 신고하였으나, >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 > 장기정 직원을 위한 글이 아닙니다. > 진실을 규명해 주는 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역지사지 >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동료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시면 > > 만약 장기정 직원의 글이 사실이 아니라면 엄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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