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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사예고와 전보신청 안내 자료에 따르면 > 본청은 2년 이상 경과자를 전보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 > 모 직원은 > 사업소에서 상당기간 지내던 분인데 > 본청에 발령된지 1년도 안되었지만 > 모 국장님을 통해 > 또 사업소 간다고 한다 > > 그것도 자신이 희망하는 특정 사업소로 전보신청했다는 소문이다 > > 전보는 예외를 둘 수 있지만 > 자신의 편익만을 위한 예외는 단호하게 차단해야하고 > > 만약 반영한다면 > 이는 개인고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사예고와 같이 반드시 비선호부서로 전보가 필요하다 > > 이런 분들은 장기간 사업소를 고집하다가 꼭 승진대상이되면 본청에 다시 나타난다, > >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 상대적으로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심각한 박탈감을 준다 > > 이번 인사에는 공정한 전보인사로 성실하게 맡은바 임무를 다하는 직원들에게 > 피해가 없도록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며, > > 노동조합에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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