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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상치 않은 ‘청약률 0’ > >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07-10-10 06:47 > > > > [동아일보] > 지방에서 시작된 주택 미분양 사태가 드디어 서울 강남지역까지 덮쳤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짓는 한 아파트가 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실질 청약률 제로(0)’를 기록한 것이다. 현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쏟아 낸 각종 대책이 드디어 약발을 받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본보 9일자 A3면 참조 > > > 하지만 집값이 떨어졌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 올해 서울 집값은 오히려 소폭 올랐다. 일부 관료는 “집값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2005년 8월 31일) 이전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집값은 하락하지 않은 채 미분양으로 건설사 부도만 늘고 있다. > > >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표적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를 보자. > > > 분양가 상한제는 고(高)분양가가 기존 집값을 자극하고, 다시 분양가를 높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10년 전매 제한’이라는 족쇄를 걸어 놓아 서민들도 청약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집을 못 팔게 한다는데 선뜻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 > >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시점도 미분양 사태를 촉발시켰다. 정부는 연초부터 “9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왔다.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준 셈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건설사들로서는 지역을 불문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사업 물량을 일시에 털어 낼 수밖에 없었다. > > > 그 결과 무리한 ‘밀어내기식 공급’이 발생했고 대량 미분양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8월에 사업승인을 받은 민간택지 내 아파트 사업장은 작년 같은 기간의 11배에 이른다. 이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를 지역별로 차등화하거나, 유예기간을 좀 더 줬다면 미분양 물량의 적체 현상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 > >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전형적인 ‘규제 시장’이다. 각종 인·허가는 물론 청약제도까지 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 > >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데 미분양과 건설업체 도산이 늘어나는 ‘이상한 풍경’을 초래한 책임에서 주택업계도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를 생각하면 정교하지 못한 정책이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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