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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4.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 > ======================================================================================== > 현행법상 노조 전임은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관측에서 강제 휴직을 시켜야 한다. > > 즉, 위 사항이 이행되고 있지않다면 그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기관측에 있고, 현 인사권자, 인사라인은 물론 십 수년간 이를 묵인한 과거 인사라인 근무자들 모두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 > 그럼에도 이번 노조에서 채용서류 도난사건과 관련한 00국장을 고발한 사건에 반발해 인사부서 측에서 노조 협박용으로 이 문제를 꺼집에 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 상황이 기가 막히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 > 전국적으로 방치하다시피 비슷한 공무원 노조 전임자 문제는 20~30여년전 공무원이 무슨 노조냐고, 노조 결성부터 탄압 받았던 과거,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만 가입이 가능함에도 전임자의 급여를 조합비에서 지출 시 조합비를 올려야하고, 직원의 복지 사업 혜택 축소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얽혀있었기 때문이다. > > 공무원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 > > 하지만 이번 노조전임자 문제를 들고나온 사태는 그 취지와 배경이 아주 불량하고 불결하며, 이 문제 지속 제기 시 도청 개별 노조가 아닌 전국 단위 노조의 조직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 > 물론, 현행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다면 그 귀책사유 역시 면밀히, 정확히 따져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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