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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일아니라고 생각하시는분께 질문입니다.. > > > 채용서류가 무슨법으로 비공개인지 모르겠지만.. > > 제가 9급이고 만약에 > >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8호 관련으로 비공개 문서를 분실했어요 > 2. 아주 비싼 고가의 개인 물품을 도난 당했어요 > 3. 1급 비밀문서가 없어졌어요 > 등등.. > >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요 > > 우리 사무실 동료가 범인같아요 > > 동료 책상을 뒤지면 적절할까요? > > 차량을 뒤지고싶다 하면 허락해줄까요? > > 그래도 안나와서 자택을 뒤져보고싶어요 > > 허락해주시나요? > > 경찰도 마찬가지겠지만 > 법원 영장이 없으니 최소한 동의 해주셔야 가능하겠죠 > > > 안된다면 왜 안되는거죠? > > 제가 9급이라서? > > 채용서류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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