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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57678?type=journalists > > > > [단독] 경남도, 공시생 서류 절도 사건 관련 예산 사적 유용 의혹 > > 노조 고발에 부서 예산으로 변호사 법률 자문료 지급 논란 > > 경남도가 공시생 서류 절도 사건과 관련해 예산을 사적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 도청공무원노조가 인권침해성 부당 지시를 내린 간부공무원을 고발한 데에 대한 변호사 법률 자문료를 운영비 명목의 부서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다. >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도 인사과는 지난 11일 공무원 임용 서류 절도 사건과 관련해 4명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료를 1인당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지급했다. > > 앞서 지난달 30일 경남도에서 진행한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한 한 공시생이 심야에 몰래 인사과 사무실에 침입한 뒤 관련 서류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다. > > 이 당시 인사부서의 총괄책임자인 자치행정국장 A씨가 내부 소행으로 의심해 인사과 직원들의 집과 차량을 수색해보라며 인권침해성 부당 지시를 내렸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 > 이에 노조는 지난 5일 협박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A국장을 고발했다. > > 취재 결과 4명의 변호사 중 3명이 경남도 고문변호사였으며, 변호사 법률 자문료는 노조의 A국장 고발 건에 대한 후속 대처 등의 자문 대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 > 실제 A국장은 지난 11일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A4 3장짜리 분량의 사과문을 추가로 보내기도 했다. > > 지난해 8월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세계 최대 고인돌 복원 정비 과정에서 훼손 논란으로 고발당해 큰 홍역을 치른 김해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대비되면서 공적인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 한진희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도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한 일도 아니고 개인의 위법한 일탈행위에 대한 노조의 문제 제기에 도의 예산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 한 위원장은 “도청 직원을 자신의 소유물인 양 하찮게 대한 것처럼 도의 예산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고, 잘못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 공무원 사회에서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 > 창원 지역의 한 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민원인이나 관련자들로부터 고소나 고발을 당할 경우 안타깝지만 모두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게 현실인데, 부서 예산으로 변호사 법률 자문료를 지급했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 이에 대해 경남도 인사과는 “문제가 있다면 환수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 > 도 인사과 관계자는 “노조 고발장에는 개인 A씨가 아닌 자치행정국장 A씨를 고발한다고 돼 있어 개인이 아닌 도청 간부에 대한 고발이라고 보고 예산으로 자문료를 지급했다”면서 “당시에는 명확하게 법률 관계를 검토를 못했는데 다시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지급된 자문료를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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