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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법 ‘한나라 김정부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 >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2일 17대총선을 앞두고 1억1천9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한나라당 김정부 의원(마산 갑)의 부인 정모(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 > > 현행 선거법 265조는 국회의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어 김정부 의원은 이날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 > 이에 따라 국회는 열린우리당 142석, 한나라당 123석, 민주당 11석, 민주노동당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 됐다. > > > (서울=연합뉴스) >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8:4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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