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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글이 음주운전에 대한 합리화나 정당성을 표현하고자 올린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 > 행안부 정부포상지침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중 형사처분을 받은 자로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 >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 주요비위란 성폭력, 성매매알선, 음주운전, 재산등록 등의 위반의무 등이 해당 된다고 되어있는데 > > 이 지침수립 시행일인 2015년 이전 음주관련 포상제외가 과도하다 싶어 몇자 적어봅니다. > > 음주운전 당연히 해서도 안되고 범죄 행위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 > 특히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했던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 > 국민적 인식이 형성되었고,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포상 추천에서 제외하는 등 >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 > 그러나 이 지침 수립전인 10~20년전에 있었던 음주운전에 대해 소급적용으로 평생을 헌선해서 일한 공무원이 퇴직 포상에서 제외되고 > > 열심히 일한 직원을 업무유공으로 포상을 추천하고 싶어도 상신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과한것 같아 그럽니다. > > 물론 음주운전 그 자체에 대해 정당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형사벌(벌금)과 공무원 징계 두 가지를 다 받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 > 지침의 확대시행으로 그에 대한 벌을 다 받은 것도 모자라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 것은 당사자에 대한 권리 > > 침해와 함께 과도한 지침해석이라 판단됩니다. > >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앞서 과거의 잘못을 교훈삼아 새로운 지침이나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지침에 따른 앞으로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지 > > 앞뒤 안가리고 에전에 있었던 일까지 들추어 제한을 준다는 것은 단순 비교가 안되겠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도 위배되고 > > 한 개인에 대해 주홍글씨처럼 낙인찍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로는 신명나게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자고 한다지만 정작 열심히 > > 하고 싶어도 나는 해봐야 안되는데 이런 인식을 심어 주는것이 옳은지 말입니다. > > 노조에서도 지침 수립시행 이전(2015년) 사안 적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을 과도하게 주는 악법이므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 > 노력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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