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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산oo 갑질청의 그 사람은 내부직원과 기업들의 공익제보에 의해 > 국무총리실 감사와 행정안전부 감사를 받았다 > > 내용은 접대 ‧ 향응 ‧ 금품수수 ‧ 갑질 ‧ 승인지연 등 혐의로 감사를 받았고 > 그 당시에 그 혐의 당사자는 “결과가 안 나왔기에 예단하지 마라. 나는 무죄다. > 음해를 받았다“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 > 총리실, 행안부에서 각각 감사를 하였고 그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고 한다 > 그리고는 심의의결을 거쳐 경남도로 비위 공무원 감사결과가 통보되었다고 한다 > 비위 정도가 아주 중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 > 중대 비위로 감사결과가 통보되었는데 아무 조치가 없다? > 그럼 내부고발자와 공익제보자는 죽어란 말인가 > 신분도 노출되어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 > 이게 정녕 경남도에 현실인가? 청렴도 꼴찌가 이런 건가? > > 부끄럽다! 혐의 당사자는 즉시 직위해제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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