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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가 궁금한 것이 20여개 정도 있는데 우선 4가지 정도만 먼저 질문 드립니다. > > 질문1)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위한 식재료나 음식물을 원장이나 교사가 가져갔다면 이것은 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자 일부 교사들만 가져간 것으로 형식적인 재발 방지 교육 서류만 만들어 처리하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면 원장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 > 질문2)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 노조홈페이지에 올라온 일이 있은 후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들을 모아놓고 원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밖에 나가서 일절 말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그 이후에도 교사들 회의에서 각서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다면 교사에 대한 위협 또는 강요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 > 질문3) 어린이집 원장이 심리발달센터 등을 남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한 후 퇴근 후 실질적 운영하고 있다면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금지 조항 위반이 되는지, 된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 > 질문4) 어린이집 원장이 인근 대학의 평생교육원 강사로 활동하며 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자신의 강의에 수강참여를 강요하고 근무시간을 일찍 마치도록 편의를 봐줬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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