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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외교육 2년 갔다 관광 전문분야 학위취득 > 그러면 관광분야이던 어디던 4년 의무복무를 해야한다 > > 그런데 1년만에 해외사무소장으로 간다 > > 국외교육 2년동안 본인학비 자녀학비 주거비 등등 > 급여를 제외하고 > 거진 2억 가까운 세금이 소요된다 > > 해외사무소장은 어떨까? > > 자녀학비 주거비 등등 지원되는 예산이 많다 > 이게 특혜라는 것이다 > > 남들이 2년간 힘들게 사무실에서 고생할때 > 당사자는 2년간 본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 그런데 다시 해외사무소장으로 간다고 한다 > 물론 해외사무소에서도 일은 한다 > 그러나 국외교육 다녀온 사람이 > 1년만에 해외사무소장으로 가는것이 진정 공정하다는 > 얘기인가? > > 1. 해당부서에서 진정 신청자가 없어서 선정을 한것인지 > 아니면 신청자가 있었는데 그사람을 떨어트리고 다시신청을 받아서 선정한것인지 > > 1. 인사과에서는 국외교육 연수 2년 다녀오고 해외사무소장으로 가도 의무복무 기간에 해당 되는것인지 > > 조사가 필요할것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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