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즐겨찾기
사이트맵
오늘접속 : 4,276
전체접속 : 10,093,001
메인메뉴
노조소개
알림마당
참여마당
정보마당
인사말
창립선언문
주요연혁
조직도
설립근거
규약 및 규정
주요사업계획
노동조합 자료실
공지사항
노조일정
노동조합 소식지
성명·보도자료
동호회
인사소식
경조사
뉴스클리핑
나도 한마디
도의원 갑질 신고
차량 배차 현황
설문조사
위원장에게 바란다
분실물 신고접수
로봇랜드 신청
단체교섭 자료실
주요활동 갤러리
관련사이트
후생복지 외부협약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체메뉴
노조소개
인사말
창립선언문
주요연혁
조직도
설립근거
규약 및 규정
주요사업계획
노동조합 자료실
알림마당
공지사항
노조일정
노동조합 소식지
성명·보도자료
동호회
인사소식
경조사
뉴스클리핑
참여마당
나도 한마디
도의원 갑질 신고
차량 배차 현황
설문조사
위원장에게 바란다
분실물 신고접수
로봇랜드 신청
정보마당
단체교섭 자료실
주요활동 갤러리
관련사이트
후생복지 외부협약
본문컨텐츠
참여마당
Participation
나도 한마디
도의원 갑질 신고
차량 배차 현황
설문조사
위원장에게 바란다
분실물 신고접수
로봇랜드 신청
나도 한마디
Home
>
참여마당
>
나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조합원 코드
필수
* 글쓰기는 조합원만 가능합니다. 조합원 코드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 > > > > > > 감계지구 주택건설 승인한 김석기 전 시장 권한대행 승소 > > 창원지법 "징계권자 재량권 한계 넘어…3개월 감봉 취소" > > > > 경남도가 '창원시 고위 공무원'들에게 내린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 > > 10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경수 부장판사)는 김석기(52) 전 창원시장 권한대행(현 도정연구관)이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 > > 김 전 대행은 지난 2014년 2월 20일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경남도 감사관실은 2015년 3~5월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김 전 대행에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했다. '도지사 사전 승인 없는 위법한 승인' '생태면적률 완화기준 적용 부당' 등을 들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 > > > 재판부는 "감봉 3개월은 원고가 잘못한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평등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김 전 대행 손을 들어줬다. > > > > 또한, 법원은 ㄱ 전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한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남도는 같은 내용으로 김 전 과장에게 감봉 3개월을 의결했고, 창원시장이 징계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 >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취소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