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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무원이 사적인 행사에 참석할 때는 당연히 연가를 내야하지요 > 그리고 공적인 물품을 사용하면 안되지요 >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자격를 논하기 전에 > 그 사람들의 자질을 논하는게.... > >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잘못으로 검찰 수사나 > 재판을 받으러 갈 때는 공가가 아닌지? > > > > > >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무원인데 > > 정치적 행사에 참석 할 때 관용자를 이용해도 되나요. > > 정치적 행사에 출장을 내고 가야 하나요 > > 연가를 내고 가야 하나요 > > 운전기사나 수행비서가 동행할수 있나요 > > 동행 할수 있다면 연가인가요 출장인가요 > > 공무원이 동료직원 수사 받으러 검찰이나 경찰 > > 재판 받으러 법원에 갈때 동행 할 수 있나요 > > 그때 연가를 내어야 하나요 출장을 내어야 하나요. > > KBS창원 뉴스 한 번 보셔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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