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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늘 함께 했던 우리 동료 한 명이 떠나 간다. 죄는 밉지만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 관련 불법을 저지른 행위의 죄로 대법원 최종 선고를 받고 떠나 간다. 우리 동료님 절대로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허위의 출장, 출장 목적과 다른 출장명령, 각종 업무추진비 허위로 내부품의 등 등 정말 조심 조심 하셔야 합니다. 이제 떠나간 사람들이 자료 요청해도 정식 공문으로 요청 한 것 말고는 주면 안됩니다. 주민소환 불법 행위로 지금도 교도소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으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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