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즐겨찾기
사이트맵
오늘접속 : 388
전체접속 : 12,127,155
메인메뉴
노조소개
알림마당
참여마당
정보마당
인사말
창립선언문
주요연혁
조직도
설립근거
규약 및 규정
주요사업계획
노동조합 자료실
공지사항
노조일정
노동조합 소식지
성명·보도자료
동호회
경조사
뉴스클리핑
나도 한마디
도의원 갑질 신고
차량 배차 현황
설문조사
위원장에게 바란다
불합리한 관행 신고 센터
분실물 신고접수
로봇랜드 신청
천만 명 돌파 이벤트
단체교섭 자료실
주요활동 갤러리
관련사이트
후생복지 외부협약
제11대 위원장 등 임원선거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체메뉴
노조소개
인사말
창립선언문
주요연혁
조직도
설립근거
규약 및 규정
주요사업계획
노동조합 자료실
알림마당
공지사항
노조일정
노동조합 소식지
성명·보도자료
동호회
경조사
뉴스클리핑
참여마당
나도 한마디
도의원 갑질 신고
차량 배차 현황
설문조사
위원장에게 바란다
불합리한 관행 신고 센터
분실물 신고접수
로봇랜드 신청
천만 명 돌파 이벤트
정보마당
단체교섭 자료실
주요활동 갤러리
관련사이트
후생복지 외부협약
제11대 위원장 등 임원선거
본문컨텐츠
참여마당
Participation
나도 한마디
도의원 갑질 신고
차량 배차 현황
설문조사
위원장에게 바란다
불합리한 관행 신고 센터
분실물 신고접수
로봇랜드 신청
천만 명 돌파 이벤트
나도 한마디
Home
>
참여마당
>
나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조합원 코드
필수
* 글쓰기는 조합원만 가능합니다. 조합원 코드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보좌관님 '나도 한마디' 자유게시판에서 벌어지는 살벌한 싸움에 대해 지사님께 자세히 보고하세요. 지사님께서 경남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 > 권씨가 정.신.병.자. 미.친.놈이라고 하는데 그의 주장 일부를 소개합니다. 조합원 스스로 권씨 주장을 보시고 정.신.병.자가 맞는지 판단하세요. > > 경남도청 공무원 김 ㅇㅇ, 배 ㅇㅇ, 김 ㅇㅇ, 김 ㅇㅇ, 김 ㅇㅇ, 박 ㅇㅇ, 창녕군청 공무원 박 ㅇㅇ, 서 ㅇㅇ, 이 ㅇㅇ, 이 ㅇㅇ 총10명의 공무원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 거짓말을 해서 공무원시험 성적 조 작을 은폐했습니다. > > 위 10명의 공무원은 상식적으로 절대로 거짓말 할 수 없는 내용을 뻔뻔하게 거짓말했습니다. 경남도청 고시계 공무원 5명은 시험시행 전에 성 적 조 작을 모의하고, 시험당일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2번 시험관리관은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험관리관 3명이 사인을 하면 간격이 좁아서 사인을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칸의 '2번 시험관리관은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고시팀 5명은 성 적 조 작이 탄로나면 답안지를 위조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사전계획을 세웠습니다. 2~3명의 시험관리관에게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면 거짓말이 가능하지만, 약 150명의 시험관리관을 모아놓고 지시한 내용을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 > 저는 창녕군청 행정과 시험관리관 차출업무를 담당한 김 ㅇㅇ 과 저의 답안지에 실명으로 사인한 시험관리관 이 ㅇㅇ 의 전화통화를 옆에서 듣고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수험생이 이 여사님 사인을 보고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실명으로 사인을 안 해봐서 똑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고 했습니다. > > 98.5.부산고등법원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서 손기식 판사님이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말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오라" "검찰조사 안 받은 사람 중에서 알아오라"(나홀로소송)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가지고 장마면사무소와 부곡면사무소에 가서 시험관리관 서 ㅇㅇ, 이 ㅇㅇ 이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녹음하여 손기식 판사님께 제출했습니다. 시험관리관 서 ㅇㅇ 은 창원지검 진술조서에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 >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가" 여부는 '약 150명 단체교육'이기 때문에 지금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지사님은 부산지법에서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이다'는 사실을 지금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증'은 '재심청구사유'에 해당합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취소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