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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작년부터 시끄럽더니, > 오늘은 의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 정작 우리애들에게 물어보니 관심도 없다. > 학생은 관심도 없는데, 어른들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 한쪽에서는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난리다. > 그래서 대충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보니 문제되는 3개조문이 있었다. > 휴대전화를 소지를 금지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단서로 학칙으로 금지할수있게 되어 있다. >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이 아이들을 동성연애자로 만든다는데...ㅋㅋㅋ 소가 웃을 일이다. > 편의점 마트마다 술담배를 판다고 전국민이 흡연을 하고 알콜중독자가 된다는 말인지.. > 게다가 조례도 참 이상하게 만들었다. 차별해서는 안되는 것을 열거했는데... 그럼 저것외에는 차별해도 된다는 말인지... > 그게 아니라면 굳이 열거식 조문으로 이 분란을 만들 필요가 있나.... > 그냥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차별이라던지...뭐 대충 선언적인 조문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유보하면 될 것을... > 어차피 다 열거하지도 못할 것을..굳이 왜 저렇게 했는지... > 성적지향은 누가 하라마라해서 바뀌는게 아니다. > 조례를 놓고 진보와 보수가 대결하는 모양새가 참 꼴불견이다. > 진보는 학생을 너무 높은 인격체로 생각하고, 보수는 학생은 그냥 공부만하면 되는 존재로 알고 있는것 아닌지.. > 자신의 아이가 성소수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서 반대하는 것인지.(그건 아무도 모른다.) > 찬성 반대가 아니라, 어른답게 살자고 말하고 싶다. > 그리고 어른의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지 말자. >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 > > 제10조(정보접근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도서관 이용 규정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으로 교육활동이 방해받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및 소지 범위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 >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이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설립주체,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제29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①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난민 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업중단위기 등 그 학생의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학생이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에 대하여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편의와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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