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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경남 교육청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 조항들 > > 제16조(차별의 금지) ① 학생은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경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구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 > 제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교직원은 성폭력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 > 1.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16조) > - 유치원, 초중고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서, 학생이 동성애자 될 확률 증가 > - 10~20대 남성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는데, 동성애 옹호 교육은 잘못 > > 2. ‘성 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16조) > - 남녀 구별이 없어지고,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막을 수 없음 > > 3. ‘임신 또는 출산’ 차별금지(16조), 성관계 경험 학생에 대한 편견 금지(17조) > - 임신이 되지 않게 성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육이 불가능 > > 4. 성평등 교육 실시(17조) > - 성평등 = 젠더(gender) 평등 = 동성애, 동성결혼을 자연스럽게 합법화 > > 제30조(소수 학생의 권리) ① 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난민 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업중단위기학생 등이 그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 5. 성 소수자 학생 권리 보장(30조) > - 학생들이 친구의 동성애 유혹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어서, 동성애가 학교에 확산됨 > > 6. 학생인권센터(34조), 학생인권옹호관(35조) > <이 제도의 폐해들> > - 전북에서 교사가 억울한 누명으로 자살하게 만듬 > > - 작년 중학교 선생님이 수업시간 중 동성애 토론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동성애를 할 경우에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그 반 중학교 학생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고발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선생님을 징계를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음 > > - 어머니와 이모가 교회 가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서, 한 학생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을 했는데, 학생에게 어머니와 이모를 경찰에 고발하라고 상담해줌, 그래서 정말 학생은 어머니와 이모를 경찰에 고발하였고 5시간 동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음 > > *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생기는 일반적인 폐해 > 1. 학생통제가 어려워지며 교실붕괴가 일어난다. > > 2. 수업시간의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고, 결국 학생의 학력이 떨어진다. > 2014년 기초학력미달비율을 보면 16개 지자체 중,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서울 1위(5.6%), 전북 2위(5.0%), 경기도 4위(4.7%), 광주시 7위(3.6%)이다. >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만든 곳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경남은 6위(4.1%)이었는데, 조례를 만들면 학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 광주도 서울 명문대학을 많이 갔었는데,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후에 숫자가 감소함 > > 3.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고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 > 4. 학생들이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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