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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무원 여비규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거주이전시 국내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 그러나 비단 경상남도청만은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발령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 만으로도 큰 부담이 되는데 이사비용 수십만~백여만원을 개인에게 떠넘기는건 사용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 > 또한. 이러한 사항을 묵과하고 있는 노동조합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부분도 해소해 주지 않으면서 복리후생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는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 > 다른 자치단체를 보자면 강원도의 경우 총무행정관에서 인사발령전 전부서에 공문으로 국내이전비 지급을 안내하고 있고(강원도 총무행정관-38958호, 2019.11.13.), 우리도의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매번 인사때마다 교육공무원의 국내이전비 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가족의 여비까지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독 경상남도청에서만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문제삼지 않는 노동조합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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