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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가 전국에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하고 스키장·해돋이 관광명소를 폐쇄하는 등 연말연시 방역을 강화한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 우선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회식, 파티 등을 전면 금지한다. ‘파티룸’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 동반 입장하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 > 앞서 수도권은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을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방역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관된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될 수 있다. > >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 > 연말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해돋이·해넘이 관광명소인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국립공원 등도 폐쇄된다. > >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적용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모임, 식사가 금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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