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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사정보 공개거부한 피고 부산동구청장의 대법원 상고 또 패소 > > > 피고 부산동구청장의 인사정보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 부산지방법원은 취소하라고 판결(2020.4.23.)을 하였고 > > 피고 부산동구청장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2020.5.15.)하였으나 > 부산고등법원은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2020.10.30.)하였고 > > 피고 부산동구청장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2020.11.25.)하였으나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2021.3.11.)을 하였다. > > ※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 상고이유가 심리할 가치도 없는 엉터리라는 것 > >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구청이 공개해야 할 정보는 > > 1. 승진임용자중 승진임용후보자 명부의 최하위 순위 > (2014 ~ 2019.6.21.) > 2. 결원 및 증원(기구개편 등) 요인 발생 일시·사유별 인원수 > (2014 ~ 2019.6.21.) > 3. 인사위원회 회의록(2012.4.3. ~ 2018.8.6. > - 승진임용기준 심의의결 사항, 심사승진기준 심의의결 사항,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안 심의의결 사항, 인사운영계획 심의의결 사항 > 4. 근무성적평정서(2017.10.1.~2019.7.5.) > 5. 평정단위별 서열명부(2017.10.1.~2019.7.5.) > 6. 승진후보자 명부(2018.10.1.~2019.7.5.) > 7. 주기적 성과관리(2018.10.1.~2019.7.5.) > 8. 성과면담결과(2018.10.1.~2019.7.5.) > 9. 평정업무 수행자(평정자, 확인자, 임용권자)의 직위, 직급, 성명 > 10. 인사업무 부서의 평정관련서류 취합 공무원(취합자, 담당계장, 담당과장)의 직위, 직급, 성명 > 11. 평정단위별 평정관련서류 취합부서의 공무원(취합자, 담당계장, 담당과장)의 직위, 직급, 성명 > 12. 평정위원회 위원 명부(직위, 성명) > 13. 인사위원회 간사 및 서기 명부(직급, 성명) > 14. 인사위원회 위해촉 명부(위원회 직위, 성명, 자격, 위촉일, 해촉일) > 15. 승진임용기준 개선 관련 정보(내부결재 공문, 인사위원회 심의요청 공문,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회의록, 인사규칙 제정 공고문 > > 부정행위는 평정계획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방공무원법 평정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 없고 > 평정자와 확인자에게 평정방법을 교육하여 평정을 하여야 함에도 > 평정받아야 할 부서별 주무에게 평정교육을 하여 평정을 시킴으로서 > 자신과 다른 평정자의 점수도 마음대로 채점한 것 뿐만아니라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서열도 마음대로 정하여 평정자와 확인자에게 서명만 받는 인사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타인의 평정에 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조작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하였으며, >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서명만 한 것을 시인하기도 했다. > 부정인사행위와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조작행위에 대하여는 형사고발할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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