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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 때 콜센터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은 고객에게 복종하듯 종사하는 것이 당연했었지만, 이들의 인권 또한 중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공감을 얻게 되고 부당한 고객의 요구에는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시달리는 공무원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무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과 지침도 정부 측에서 강화하고 나섰다. > > 하지만 내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정도를 넘는 인권침해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부족한 현실이다. > 특히나 인사권을 비롯한 절대적 권한과 정치적 힘까지 가지고 있는 권력자에게 일반 종사자가 대항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 개인적인 용기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도 추후 보복이나 불이익 등을 감수해야만 함으로 근본적인 대처라 하기 어렵다. > > 최근 창원시에서 일어난 자살 사건, 우리 도청에서 잇다른 자살 사건 등도 위와 같은 조직적 문제에서 기인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 노동조합에서 대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나 최상위 권력자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노동조합은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극단적 노사 관계 설정 후 그 피해는 노조 측이 입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조합원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기본권이 없는 공무원 사회의 노사 관계 특수성이기도 하다. > > 따라서 단체장 또는 큰 권한을 가진 상급자의 부당한 갑질과 괴롭힘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인다. 노동조합의 상위단체 등에서 연구와 제도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수집하여 제도 설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다만 제도 개선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은, 증거확보를 통한 사회적 망신주기 방법이다. > > 권한을 가진 자의 경우, 법적인 처벌 외 도덕적 문제 등이 사회적 대두되는 것에 관하여 민감하거나 치명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 결론적으로 보면, 도지사 부지사 국장 등이 부당한 또는 지나친 지시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현장을 녹음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 우리 도청에서도 도지사, 부지사, 국장 결재 시 전 청우들이 녹취를 기본으로 생활합시다. 다만 부당 또는 괴롭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로. > >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갑질에 대한 현실적 제안이었습니다. > > 죽지 않는 도청, 오래 근무 할 수 있는 도청, 살 맛나는 도청을 위한 제언이니 다른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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