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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유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 > 뭘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냐~ > > 전화하기가 꺼려지네요. > > 유임신청 기준에 따르면, 대상사무가 국도정 핵심과제 및 실국본부 주요 현안업무인데, > >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 > *** 유임신청 기준 > (신청대상) 필수보직기간(2년) 경과자에 대해 실국본부장이 신청 ※ 단, 유임대상자 사전동의 필수 > (신청인원) 실국본부 3~5명, 직속부서 1~2명 > (대상사무) 국‧도정 핵심과제 및 실국본부 주요 현안업무 > (연장기간) 최대 1년(6개월 단위 연장) ※ 단, 국차석은 연장 지양, 필요시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국서무는 연장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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