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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 사업소의 간부가 직원에게 폭언과 물리적 폭력을 가한것으로 알고 있다. > 그렇지만 들리는 소문에는 어물쩡 넘어가거나 폭력간부가 원하는대로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는 > 이야기가 돌고있다. > > 노조와 인사과에서는 엄중히 조사해서 당장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직위해제해서 대기발령을 시켜야 한다. >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엄단해야한다. > 대명천지에 갑질도 모자라서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되는것인가??? > > 만약 폭력간부가 원하는대로 인사조치를 하거나 어물쩡 낮은 수위의 징계로 넘어갈려고 하면 침묵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조합원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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