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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험없이 면접하나 보고 들어온 임기제한테 월급밀리고 > 시험없이 면접하나 보고 들어온 공무직한테도 밀릴예정 > >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237147i > > 공무직도 공무원과 동일노동동일임금?…'공정성 논란' 증폭 > 곽용희 기자 > 입력2025.08.24 05:59 수정2025.08.24 07:50 > > 공무직도 공무원과 동일노동동일임금?…'공정성 논란' 증폭 > 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 > > > 지난달 초 대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공무직(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그는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연봉은 1200만원이 차이가 난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 이해관계에 관한 얘기"라며 답변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선 논쟁이 벌어졌다. 공무직 차별 처우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공무직이 책임도 일도 적은 점을 감안하면 월급은 실제로 더 많다""공무원 역차별이다"“입직 경로가 다르다”는 등 비판도 적지 않았다. > > 정부가 연내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조성이라는 국정 과제의 일환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한 사업내에서 동일노동 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동일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 하지만 ‘동일가치노동’을 '법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르지만 비슷한” 일을 어디까지 '동일'로 볼지부터 분쟁이 증폭된다. 주요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의 정규직·공무원과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공무직) 사이에 차별(?)이 대표적 논란거리다(공교롭게도 정부는 차별철폐 정책의 시작점을 공무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 > 공무직과 공무원은 "동일한 업무"라고 주장하거나 "엄연히 다르다"며 발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같고 다른지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대법원조차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지 못한다. 대법원은 동일노동에 대해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을 비롯해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시한다(대법원 2002도3883). 무려 8가지가 넘는 요소를 설시했다.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의미다. 같은 일이어도 '동일가치'로 볼 수 있을지도 문제다. △숙련도(스킬) △책임 범위 △근무시간·교대 형태 △성과·생산성(개인·팀) △자격증·면허 등에 따라 '가치'가 다를 수 있어 계량화가 절대 쉽지 않다. > > '입직 경로'도 무시할 수 없다. 정규직은 채용 절차, 시험, 교육 과정을 거쳐 확보한 ‘지위 안정성’을 보상받는 구조다. 반면 공무직이나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입직한 경우가 많다.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게 과연 공정하냐는 시비는 피할 수 없다. > > 노동의 동일가치를 어떻게 계량·가중치화 할지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HR컨설턴트는 "직무급 도입을 위해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계량화·점수화 작업을 하면서 조립 공정과 도장 공정의 직무 가치를 다르게 하자 양쪽에서 격렬한 항의가 있었다"며 "개별 기업도 이 정도인데 국가적 차원에 법제화 도입 문제는 거대 담론"이라고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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