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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사무관” : 담당을 맡고 있는 본청·직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의 사무관 > > > 부서장은 > 1. 담당사무관이 담당 내 업무를 총괄 관리 할 수 있도록 사무를 분장하되 > 2. 중요정책 결정, 법률적 판단이나 대외 협력 등이 필요한 비중 있는 사무를 담당 사무관의 고유 사무로 분장하여야 한다. > > 3. 담당 내의 1인당 평균 업무량 20% 정도에 해당하는 사무를 담당 사무관의 사무로 분장하여야 하며, > 4. 실체가 없는 추상적ㆍ관념적인 사무를 분장해서는 안된다. > > 5. 담당사무관의 사무분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무분장표 사본을 첨부하여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6. 이 규정에 따른 담당사무관의 사무분장 사항과 그 이행실적을 근무성적 평정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 > 담당사무관은 > 1. 담당사무관은 분장사무에 대하여 기안, 검토, 보고 등 일련의 과정을 직접 처리 하여야 하며 > 2.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직원에게 대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 > > 정책기획관은 > 1. 정책기획관은 담당사무관의 사무분장 및 업무처리 실태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행정과장은 > 1. 담당사무관의 업무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 > 잘 모르는것 같아서 한마디 해봅니다. > > 정책기획관님, 부서장님들은 사무분장표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 중요한 업무 타이틀 큰 거 분장해 놓고 > 해당 담당 내 직원이 사무관 업무를 '보조', '수립', '추진', '시행', '세부추진', '관련사업 추진' 등 이러고 있으면 > 담당사무관의 고유 사무를 직원에게 시킨 것도 아니지만, 담당사무관의 고유 사무도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 물론 아닌 것도 있겠죠, > 그럼 이 규정이 생길 필요가 없었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 > 담당사무관 : 000 기본 계획 수립, 000 확대, ****에 관한 사항, AAA, BBB, CCC 대외협력 > 담당직원 1 : 000 계획 수립, 000 관한 사항, AAA,조례에 관한 사항 > 담당직원 2 : **** 사업 수립 및 추진, 관련 사업 추진, BBB, 규정 개정 > 담당직원 3 : **** 사업 추진 보조, BBB, CCC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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