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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사과에서 올린 정기인사 전보신청 안내에 > - (전보대상) 필수보직기간 2년 이상 경과자 > - (예외기준) 조직개편, 승진 후 파견‧사업소 전보, 질병 등 개인고충 해소 ※ 단, 개인고충 반영 시 비선호부서 전보 > > 그 개인고충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건지요? > 개인고충 말하러 가도 2년이 안되서 안된다고 하더니... > > 이번 정기인사에 2년 안되서 옮긴 직원, 2년이 넘도록 옮기지 않은 직원원들 대체 무슨 사유로 이렇게 된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 > 노조에서도 '26년 1월 정기인사 전보 기준 예외사항에 대해 논의를 했던데, 정당한 사유인지 명명백백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말 분통이 터져 일하기 싫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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