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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무원 근무를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에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이중처벌을 헌법에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공무원은 형사처벌 이후 > 반듯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공무원 내부 처분또한 따라 이루어진다, > > 성폭력, 음주, 성희홍, 갑질 등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사회적 비판이 되는 >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형법적 불이익 외 추가로 공무원 내부불이익을 가 하더라도 >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중처별을 금지 하도록 > 공무원 노조가 힘을 합하여 변경토록 건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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